상담소2 2004.06.21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근로계약시 당사자는 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었다면 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예컨데, 수습기간이었다거나 자기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급여가 공제되었던 등의 특별한 이유없이 금액이 달리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임금체불로서 다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계셨다니 본인께서 그 금액에 대한 입증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오셨다면 그에 대한 이유도 있어야 하겠구요

사업주가 지급일 회피한다면 노동관서에 그러한 사실을 진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작성된 금액과 제가 매달 지급받았던 금액에 차이가 있는거
>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회사측에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지금 전 해고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방법이 없나요?
>
>그리구 매달지급금액과 계약서 작성당시 금액이 차이가나면 차등액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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