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2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인지 여부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곳에서는 정보는 드릴 수가 있으나 그 판단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배우자와의 동거로 주소지가 이전되고 이에 통근이 불편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3. 본인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변경된 주소지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실업급여에 관한한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4.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2년 8개월동안 회사를 다니고 결혼한지 6개월, 현재 임신 5개월째인 만 29세 여성입니다.
>
>1.주소이전 후 현거주지의 고용안전센터에서 신청받을 수 있는지?
>이직사유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6월말까지 회사를 다닐려고 합니다.
>현재 저의 주소지는 경북에 있으나, 퇴직전에 배우자가 살고 있는 광주로 주소지를 이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배우자가 학생이라 이번방학때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북으로 잠깐 와 있을 생각입니다.
>저도 물론 같이 있을 예정이구요.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신청을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용안전센터에 해도 되는지?
>주소지를 이전한 상태일텐데.혹시 의심을 받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
>2. 자영업을 위한 준비
>그리고 저는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인터넷소호몰을 준비하고 있지요.
>2004년부터 회사취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위하 준비상태도 구직활동으로 봐 준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그 서류(자영업계획서?)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임대차계약이라든가... 그런것들을 적는 란..이 있던데요.
>저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하는 쇼핑몰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적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영업을 위한 준비"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3. (2)번이 어렵다면...
>실제로 저는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2)번이 인정받기 힘들다면
>구직활동을 가짜라도 해야된다는 결론인데요.
>제가 지금 임신5개월이라... 90일정도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가정했을경우
>임신8개월까지 구직활동을 가짜라도 해야된다느 결론이 나오는데.
>그거 믿어줄까요? 임신8개월 아줌마가 구직활동을 한다고 해도.
>누가 과연..써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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