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0314 2004.06.19 11:17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2년 8개월동안 회사를 다니고 결혼한지 6개월, 현재 임신 5개월째인 만 29세 여성입니다.

1.주소이전 후 현거주지의 고용안전센터에서 신청받을 수 있는지?
이직사유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6월말까지 회사를 다닐려고 합니다.
현재 저의 주소지는 경북에 있으나, 퇴직전에 배우자가 살고 있는 광주로 주소지를 이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배우자가 학생이라 이번방학때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북으로 잠깐 와 있을 생각입니다.
저도 물론 같이 있을 예정이구요.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신청을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용안전센터에 해도 되는지?
주소지를 이전한 상태일텐데.혹시 의심을 받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2. 자영업을 위한 준비
그리고 저는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인터넷소호몰을 준비하고 있지요.
2004년부터 회사취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위하 준비상태도 구직활동으로 봐 준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그 서류(자영업계획서?)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임대차계약이라든가... 그런것들을 적는 란..이 있던데요.
저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하는 쇼핑몰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적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영업을 위한 준비"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2)번이 어렵다면...
실제로 저는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2)번이 인정받기 힘들다면
구직활동을 가짜라도 해야된다는 결론인데요.
제가 지금 임신5개월이라... 90일정도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가정했을경우
임신8개월까지 구직활동을 가짜라도 해야된다느 결론이 나오는데.
그거 믿어줄까요? 임신8개월 아줌마가 구직활동을 한다고 해도.
누가 과연..써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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