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월세 보증금 용도로 3천만원을 회사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 작성한 계약서에는 대출금은 전액 2년이 되는 날 반환하며, 무이자라는 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기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의사를 밝히자, 회사에서는 대출금을 반환할때까지 계속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계속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이자를 주고, 월세가 나가는 시점에 반환하겠다고 한다면, 혹시 회사에 지급해야하는 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월세 보증금 용도로 3천만원을 회사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 작성한 계약서에는 대출금은 전액 2년이 되는 날 반환하며, 무이자라는 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기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의사를 밝히자, 회사에서는 대출금을 반환할때까지 계속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계속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이자를 주고, 월세가 나가는 시점에 반환하겠다고 한다면, 혹시 회사에 지급해야하는 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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