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대출금 및 이자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소비대차 또는 일반채권채무에 관한 문제이므로 민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계약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서는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 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해지의 주체가 근로자측인 귀하라면,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대출금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판단합니다. 다만, 대출금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귀하가 근로계약을 해지(퇴직)함과 동시에 대출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함과 동시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해지싯점부터 미반환금에 대해 별도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월세 보증금 용도로 3천만원을 회사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 작성한 계약서에는 대출금은 전액 2년이 되는 날 반환하며, 무이자라는 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기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회사를 그만둘 의사를 밝히자, 회사에서는 대출금을 반환할때까지 계속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계속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
>만약 이자를 주고, 월세가 나가는 시점에 반환하겠다고 한다면, 혹시 회사에 지급해야하는 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회사대출금 및 이자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소비대차 또는 일반채권채무에 관한 문제이므로 민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계약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서는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 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해지의 주체가 근로자측인 귀하라면,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대출금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판단합니다. 다만, 대출금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귀하가 근로계약을 해지(퇴직)함과 동시에 대출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함과 동시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해지싯점부터 미반환금에 대해 별도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월세 보증금 용도로 3천만원을 회사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 작성한 계약서에는 대출금은 전액 2년이 되는 날 반환하며, 무이자라는 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기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회사를 그만둘 의사를 밝히자, 회사에서는 대출금을 반환할때까지 계속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계속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
>만약 이자를 주고, 월세가 나가는 시점에 반환하겠다고 한다면, 혹시 회사에 지급해야하는 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