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6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조항에 해당합니다. 관건은 1) 취업을 방해한 결과가 발생하였는가 2) 취업방해를 위해 비밀기호,명부작성,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에는 취업을 하지 못한 회사관계자로부터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취업방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볼 수 있겠다 사료됩니다. 우선 취업방해자에게 연락하여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알려주고 적절한 사과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취업방해자가 사과를 거부할 경우, 이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증빙사항이 필요한데, 이는 취업을 하지 못한 회사측관계자로부터의 진술서 정도는 확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군요..

성희롱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동료 또는 성희롱 당시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한다면 여성부 또는 노동부에 성희롱에 대한 진정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 10여년을 함께 근무한 사장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19살에 실습을 나갔다가 근무하다 중간에 다른곳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그 사장님을 만나 지금까지 근무하다가 올해 1월에 사표를 냈습니다
>어린나이라서 그런지 직원들이 저를 많이 이뻐해주고 가르켜 주고 했습니다
>첨엔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과장님 한분(사업체를 개설해서 지금은 사장님이십니다)의 친절이 좀 거북했씁니다
>제가 딸같다며 늘 말씀 하셨는데 스킨쉽도 좀 심하시고...하여튼 싫더라구요
>혹시나 기분상하실까 웃으면서 성희롱으로 고소해야겠어요 그러면 허허 웃고 말곤 하셧어요
>회식이 끝나면 꼭 저를 따르 부르셔서 한잔 하자고 하시곤 했씁니다
>첨엔 군말없이 갔었지만 날이 갈수록 농도가 좀 심해지시는것같아 피하기도 하고 틈을 타서 도망을 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도 그렇고 그분을 아는 모든 분들은 그분의 손버릇이 않좋다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사정으로 그 사무실을 그만두었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다른 사무실에 취업을 위해 면접을 봤습니다
>소개받은 사무실에서 제 경력도 맘에든다며 당장 낼부터 출근하라 하셨는데 담날 전화가 와서는 사정이 생겨서 미안하다길래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알고보니 전에 근무하던 사무실 사장님과 통화를 하시고난후 그렇게 되었다는걸 알게되었씁니다
>두분의 통화내용은 알수는 없지만 아마 그 전화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되니 속상했씁니다
>저와 같이 사무실을 그만두었던 남친도(저와는 사내커플) 저와 같은 경우를 당했씁니다
>저희들은 전 사무실에서 나름대로 기분이 좋지않아서 그럴수 있다고는 생각하려고 마음먹고 시간이 흐르면 괜찮을꺼라 여겼습니다
>근데...우여곡절끝에 저도 남친도 다시 직장을 구했는데 전회사의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는 현재 직장의 사장님께 저희들의 험담을 하셨답니다 (질이 않좋다느니 배신자라느니등등)
>저희 그런말 들을만큼 사무실에 폐를 끼친것도 없고 나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해주고 나왔습니다
>정리다해주고 나오려니까 면전에 대고 필요없다고 소리치시며 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며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직원에게 저희두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않좋게 말씀하시며 저희 사생활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장님께 사과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그게 용이하지 않을시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었는데도 성희롱으로 법적으로 조치가능한지요 ?
>방법을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도 여기저기 알아본바로는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시던데요 구체저으로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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