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kes 2004.06.23 12:13
안녕하세요.
진실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현재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직원을 일용직으로 채용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아르바이트 A군은 2003년 12월부터 상시근로를 하고있으며(4대보험 적용), B군은
2004년 1월부터 1주일에 1회나 2회 주말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A군은 일하고 있고... B군은 저저번 주말 일요일날 일하고... 일을 안하고 있을경우
근로계약은 B군은 주말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 직원은 계속근무로 봐야 할것 같은데...
주말 1주에 1회나 2회 근무한 분은 계속근무로 봐야할지 현재 B군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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