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3 17:0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알수는 없으나,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한달에 몇일을 출근했는지는 고려치 않습니다. 예컨대 일용직 노무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는데... 매일 출근할때도 있지만 한달에 한두번 일하고 다음달에는 보름일하는 기간이 있었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동 기간동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닌 연장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1주일에 1일정도 나와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하고, 다만 최단시간 근로자 (주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게는 퇴직금,주휴일,연차,월차휴가가 적용이 제외되니 각 사안마다 판단이 조금씩 틀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실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현재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직원을 일용직으로 채용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아르바이트 A군은 2003년 12월부터 상시근로를 하고있으며(4대보험 적용), B군은
>2004년 1월부터 1주일에 1회나 2회 주말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A군은 일하고 있고... B군은 저저번 주말 일요일날 일하고... 일을 안하고 있을경우
>근로계약은 B군은 주말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 직원은 계속근무로 봐야 할것 같은데...
>주말 1주에 1회나 2회 근무한 분은 계속근무로 봐야할지 현재 B군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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