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3 17:1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도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따라서 위의 고시사항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어느 지점으로 발령을 받는 곳입니다.
>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  전라남도 광주에서 무안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학시간이. 버스로 약 1시간 30분넘게 걸리는데..왕복 하면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사직서를 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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