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에 의거 당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참법 제8조(위원의 임기)에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조규약이나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며 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시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참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에 의거 당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참법 제8조(위원의 임기)에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조규약이나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며 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시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참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