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3 16:5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나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2.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위에 언급한 내용중 1개이상의 사유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회사에 2년쨰 다니고 있는데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근데 제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인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년 다니는 동안 제 위에 상사가 4번이나 바꼈습니다.
>특히 3번째 상사는 술 마시고 안나오기를 밥먹듯이 해서 짤렸고, 지금 4번쨰 상사는 입사 후 3일쨰 되는날부터 술먹고 안나오기를 반복하더니, 급기야 이틀씩 무단 결근도 하고 해서 짜르니 마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 회사에 입사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피부가 뒤집어져서 한약을 10재정도 먹었고, 피부과 진료도 수차례 받았으나 아직까지 차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넘 많이 받았고,  또 한가지 퇴사하고 싶은 사유는 남녀차별 입니다. 처음 입사시엔 대졸 남자사원과 여자사원의 급여가 5만원 차이밖에 안났는데 다음년도에 급여 책정시 남녀가 30만원 정도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여자사원들이 항의를 했으나 싫으면 나가라해!! 우리 회사 여직원들은 청소를 못해서 월급이 작아 . 이런식의 사장의 발언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꾹 참아왔습니다.
>지금 상사한테 퇴사하고 싶다고 이런이런 이유로 나가고 싶다고 얘길하니 절대 못나가게 합니다.
>게다가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못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안되나요.
>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질환으로 들인돈이 200은 될거 같고, 계속 반복되온 상사의 결근과.. 지각 그런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저희회사가 법인이 2개인데 이번에 1개가 더 생겼습니다.
>제가 a 라는 회사를 맡고 있는데 C 라는 회사 일도 맡기더니. 이젠 B  회사의 아가씨가 퇴사한다고 저보고 B 회사의 일을 해라고 합니다.
>사장 마음데로 저보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는데 이것도 사유가 되는지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네요. 자기들 맘데로 이리가라 그러고.. 정말 이런회사 처음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미칠것 같습니다 속시원한 답을 주십시오. 그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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