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0017 2004.06.28 09:51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다 작년10월말에 광주로 직장을 옮긴 사람입니다.
당시 사장을 2번 만난 입사를 결정했으며 그 당시에는 전혀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과장직급으로 2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사를 하고 10월 27에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내려와 경리부장으로 부터 연봉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으며 연봉계약은 연봉2500만원을 17로 나누어(임금 12개월,상여금4개월,퇴직전환금1개월-총17)지불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회사에는 취업규칙도 없고 기존의 연봉계약자도 구두로 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처음 사장이 저를 채용할때 내근관리직으로 약속을 하고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일을 알아야만 내근직을 할수 있다고 하여 계속 현장일을(업무가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A/S하는 현장일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상여금 달은 1월 구정과, 7월 휴가, 10월 추석, 12월달의 네달입니다.
일을 하면서 12월이 되어 다른 사원들은 상여금이 지급이 되었으나 저는 지급이 안되어 경리부장에게 왜 연봉계약을 하면서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왜 지급을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 입사해서 6개월을 시보기간으로 지내므로 상여금이 지급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연봉제를 설명할때는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1월달에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너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이 회사에서는 퇴사한 다른 직원한테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다니 던중
시보기간 6개월이 된 시점에서 즉 4월 27일날 계약불가의 이야기를 저녁에 경리부장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1. 연봉계약시 약속한 상여금을 (12월,1월 )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연봉계약시 17로 나눈것중 퇴직전환금 부분이 6개월 일한 부분을 받을수 있나 여부
  3. 취업규칙없이 연봉제를 계약하고 근로시간이 저녁늦게(저녁8시에서 12시 사이)끝난 부분의 연장수당 수령여부
      한달에 20일 이상이 저녁8시 이후에 일을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8시30분 출근)
   4. 사업주가 서면으로 연봉계약서를 명기하지 않은 법 위반부분의 책임 소재 여부등이 알고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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