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8 18:4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연봉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시 약속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지요.,..

2. 퇴직전환금이라면 퇴직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퇴직금으로 보아야 하느냐 일반 임금으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3. 연봉액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의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 수당의 항목이 없다면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근로 수당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구성항목, 산정방법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다 작년10월말에 광주로 직장을 옮긴 사람입니다.
>당시 사장을 2번 만난 입사를 결정했으며 그 당시에는 전혀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과장직급으로 2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사를 하고 10월 27에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내려와 경리부장으로 부터 연봉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으며 연봉계약은 연봉2500만원을 17로 나누어(임금 12개월,상여금4개월,퇴직전환금1개월-총17)지불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회사에는 취업규칙도 없고 기존의 연봉계약자도 구두로 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처음 사장이 저를 채용할때 내근관리직으로 약속을 하고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일을 알아야만 내근직을 할수 있다고 하여 계속 현장일을(업무가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A/S하는 현장일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상여금 달은 1월 구정과, 7월 휴가, 10월 추석, 12월달의 네달입니다.
>일을 하면서 12월이 되어 다른 사원들은 상여금이 지급이 되었으나 저는 지급이 안되어 경리부장에게 왜 연봉계약을 하면서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왜 지급을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 입사해서 6개월을 시보기간으로 지내므로 상여금이 지급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연봉제를 설명할때는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1월달에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너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이 회사에서는 퇴사한 다른 직원한테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다니 던중
>시보기간 6개월이 된 시점에서 즉 4월 27일날 계약불가의 이야기를 저녁에 경리부장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  1. 연봉계약시 약속한 상여금을 (12월,1월 )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  2. 연봉계약시 17로 나눈것중 퇴직전환금 부분이 6개월 일한 부분을 받을수 있나 여부
>  3. 취업규칙없이 연봉제를 계약하고 근로시간이 저녁늦게(저녁8시에서 12시 사이)끝난 부분의 연장수당 수령여부
>      한달에 20일 이상이 저녁8시 이후에 일을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8시30분 출근)
>   4. 사업주가 서면으로 연봉계약서를 명기하지 않은 법 위반부분의 책임 소재 여부등이 알고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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