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9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비자발적인 이직이라 하여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다만,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다르게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준다면 지급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측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무단결근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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