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9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비자발적인 이직이라 하여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다만,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다르게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준다면 지급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측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무단결근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실업급여수급자격 2004.06.29 361
너무 답답합니다. 2004.06.29 353
☞너무 답답합니다. 2004.06.29 353
☞너무 답답합니다. 2004.06.29 414
소멸시효 2004.06.28 351
☞소멸시효(퇴직금의 소멸시효) 2004.06.30 753
안녕하세여 아무리 찾아봐도없네여.. 2004.06.28 377
☞안녕하세여 아무리 찾아봐도없네여.. 2004.06.30 353
주휴가 년차와 겹칠경우.. 2004.06.28 466
☞주휴가 년차와 겹칠경우.. 2004.06.30 927
상병급여 2004.06.28 621
☞상병급여(상병급여의 금액은 실업급여와 같습니다.) 2004.06.30 1029
일용직(일당제) 비정규직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문의 2004.06.28 1025
☞일용직(일당제) 비정규직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문의 2004.06.30 860
임금체불....받을수 있을까요? 2004.06.28 711
☞임금체불....받을수 있을까요? 2004.06.30 436
연.월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4.06.28 392
☞연.월차수당에 대해서(토요격주휴무일을 연월차로 갈음한다면?) 2004.06.30 563
☞연.월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4.06.28 571
근로일 변경에대하여 2004.06.28 429
Board Pagination Prev 1 ... 3753 3754 3755 3756 3757 3758 3759 3760 3761 376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