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4살이고 한 전자회사 생산실에서 병역특례를 받고있는 남자입니다.
저의 회사가 공수 시간 관리를 10분단위로 하고있습니다.
즉 10분단위로 한사람이 무슨일을 했는지 다 기록합니다.
저의 회사에선 a라는 제품이 10분이면 제작완료가 됩니다. 즉 10분안에 제작이 완료된다는것은
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평균시간을 나타낸거 같습니다.
손이빠른 사람이 하면 9분이될수도 있고 손이느린 사람이하면 11분이
될수도 있는것입니다.
하나의 a 제품을 10분안에 다만들지 못하면 오버된 시간을 야근으로 대체 합니다.
참고로 보통 하루에 몇백개씩 a 제품을 만듭니다.
즉 수백개의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11분이 걸렸다면 1분 초과된 시간은 야근으로 대체합니다.
200개를 생산 했다면 200분을 법정근무시간 8시간 외에 별도로 야근으로 채워야하지요.
야근 수당 전혀 없이 말입니다..회사측의 입장은 10분안에 만들 제품을 못만들었으니 당연히 초과된 시간을
별도의 수당없이 무조건 근무 해야하는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측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로보트도 아니고 엄연히 인간인데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
요.ㅠ.ㅠ
질문1). 생산실 모든 직원들이 이런식으로 야근수당을 못받습니다. 야근수당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질문2). 야근 수당을 받을수있다면 그대신에 회사측에선 생산실 직원들 한테
손해배상같은것을 청구할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야근수당 받으나 마나 인거 아닌가요?ㅠ.ㅠ
질문은 많은데 멀어떻게 적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그저 제 글을 보시고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저의 회사가 공수 시간 관리를 10분단위로 하고있습니다.
즉 10분단위로 한사람이 무슨일을 했는지 다 기록합니다.
저의 회사에선 a라는 제품이 10분이면 제작완료가 됩니다. 즉 10분안에 제작이 완료된다는것은
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평균시간을 나타낸거 같습니다.
손이빠른 사람이 하면 9분이될수도 있고 손이느린 사람이하면 11분이
될수도 있는것입니다.
하나의 a 제품을 10분안에 다만들지 못하면 오버된 시간을 야근으로 대체 합니다.
참고로 보통 하루에 몇백개씩 a 제품을 만듭니다.
즉 수백개의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11분이 걸렸다면 1분 초과된 시간은 야근으로 대체합니다.
200개를 생산 했다면 200분을 법정근무시간 8시간 외에 별도로 야근으로 채워야하지요.
야근 수당 전혀 없이 말입니다..회사측의 입장은 10분안에 만들 제품을 못만들었으니 당연히 초과된 시간을
별도의 수당없이 무조건 근무 해야하는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측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로보트도 아니고 엄연히 인간인데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
요.ㅠ.ㅠ
질문1). 생산실 모든 직원들이 이런식으로 야근수당을 못받습니다. 야근수당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질문2). 야근 수당을 받을수있다면 그대신에 회사측에선 생산실 직원들 한테
손해배상같은것을 청구할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야근수당 받으나 마나 인거 아닌가요?ㅠ.ㅠ
질문은 많은데 멀어떻게 적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그저 제 글을 보시고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