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8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품을 완료하는 평균시간이 10분이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을 초과근로하도록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제품을 하나의 완제품을 만드는 시간과는 무관하게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1분에 완제품을 만드는 근로자라도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1분이 되는 것이며, 1일 8시간 근로제공을 하게될 때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합의하에 가능하며 합의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고용한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므로 개정법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개정법 적용사업장이라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측이 생산실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서 회사측에 금전으로 환가할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만한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4살이고  한 전자회사 생산실에서 병역특례를 받고있는 남자입니다.
>
>저의 회사가 공수 시간 관리를 10분단위로 하고있습니다.
>
>즉 10분단위로 한사람이 무슨일을 했는지 다 기록합니다.
>
>저의 회사에선  a라는 제품이 10분이면 제작완료가 됩니다. 즉 10분안에 제작이 완료된다는것은
>
>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평균시간을 나타낸거 같습니다.
>
>손이빠른 사람이 하면 9분이될수도 있고 손이느린 사람이하면 11분이
>
>될수도 있는것입니다.
>
>하나의 a 제품을 10분안에 다만들지 못하면 오버된 시간을 야근으로 대체 합니다.
>
>참고로 보통 하루에 몇백개씩 a 제품을 만듭니다.
>
>즉 수백개의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11분이 걸렸다면 1분 초과된 시간은 야근으로 대체합니다.
>
>200개를 생산 했다면 200분을 법정근무시간 8시간 외에 별도로 야근으로 채워야하지요.
>
>야근 수당 전혀 없이 말입니다..회사측의 입장은 10분안에 만들 제품을 못만들었으니 당연히 초과된 시간을
>
>별도의 수당없이 무조건 근무 해야하는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
>회사측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로보트도 아니고 엄연히 인간인데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
>
>요.ㅠ.ㅠ
>
>질문1). 생산실 모든 직원들이 이런식으로 야근수당을 못받습니다. 야근수당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
>질문2). 야근 수당을 받을수있다면 그대신에 회사측에선 생산실 직원들 한테
>           손해배상같은것을 청구할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야근수당 받으나 마나 인거 아닌가요?ㅠ.ㅠ
>          
>질문은 많은데 멀어떻게 적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그저 제 글을 보시고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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