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8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하게 되었을 때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면 회사측 의사에 관계없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사실을 알리고 강제가입시킬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회사측이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고용안정센터측에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 의해 피보험자격이 있음이 확인된다면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기간도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 】 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은 직장에서 퇴직당했어요.
>
>저는 미스터 피자 건대점에서 3년간(35개월) 점장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
>일하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가운데 사장님이 점장을 새로 구하시고, 제게 점장자리를 내어 놓으라고 하셔서
>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3년간 정이든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된것도 억울한데...
>
>퇴직금도 없다고 하시고
>
>고용보헙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알아보니 노동부에 알리면 된다고 하는데 방법 좀 가르쳐 주셔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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