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8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토요일에 실제근로를 제공한는 오전 4시간외에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오후 4시간부분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3. 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1일 8시간, 1주 44시간 제도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주중44시간 + 일요일8시간) * 52주 + 8시간] / 12 = 226시간
또는
(주중44시간 + 일요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26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맙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잔업 등의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계산하기 위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지요?
>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소정근로시간(226시간)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부의 의견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는 형태로 계산하여 240시간을 주장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월급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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