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평균한 일급(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사이)로 나눈 금액이 되는데요. 여기서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임금의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모든 급여가 포함됩니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호봉수당, 잔업수당, 월차수당, 야간수당, 직책수당, 특수임무수당, 기타수당을 모두 총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십시오. 다만 그러한 급여 중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호의적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5번 해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너스의 경우에도 그것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관행상(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지급되어 왔다면 불확실하게 지급되는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너스가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회사의 매출 등에 따라 들쑥날쑥하여 회사가 보너스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식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보너스를 적게 주기위해 기본급이 작고 각종수당이 많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퇴직금계산을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5월급여
>             기본급: 672,000                        예를들어    매월 이렇게 받는 경우는
>          호봉수당:  60,000                                         어떻게 계산을 하며
>          잔업수당: 218,000                                         어떵겄이 포함이 되는지?
>          월차수당:  22,300         
>          야간수당:  20,000                           그리고)       6월 보너스       336,000
>          직책수당:  80,000                                            7월 보너스       336,000    입니다.
>    특수임무수당:  50,000
>          기타수당:  28,000
>          
>              가족수당:*********결혼한지 6개월째 인데요!!  당연한듯이 주지않습니다.*******
>           
>              한달에 휴무는 4번이고 월차도 잘 쓰지못하게 합니다.   ***연차는 아예 없구요*******
>          
>                   근무시간은 11시간이구요(9:00~20:00)
>         
>             근무기간은 2001년 1월  10일 부터입니다     퇴직은  이번달말에 할 예정입니다
>
>
>글로써 답변이 불편하시면 전화번호 좀 남겨 주십시요!!!
>                          전화 드리겠습니다.
>               더운날씨 수고가 많으신데요!!!
>                              번거롭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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