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2 12: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직장으로의 전근을 위한 퇴직, 학업수행을 위한 퇴직은 순수한 자발적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 3-4월달에 퇴직을 했는데
>
>바로 학교에 편입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다 방학을 했습니다.
>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6개월"의 정확한 계산이... 2004.07.14 1515
☞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6개월"의 정확한 계산이... 2004.07.15 1481
☞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6개월"의 정확한 계산이... 2004.07.14 769
☞☞ 이 답변이 맞나요~? 상담소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은데요... 2004.07.15 558
직무변동에 따른 임금이 저하되는 재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2004.07.14 433
☞직무변동에 따른 임금이 저하되는 재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2004.07.15 666
연차휴가일수계산방법 2004.07.14 828
☞연차휴가일수계산방법 2004.07.15 754
연봉제계약서?? 2004.07.14 883
☞연봉제계약서?? (연봉제와 퇴직금) 2004.07.15 1208
야간수당을 회사에서 강제로 바꾸어도 는것인지요.. 2004.07.14 428
☞야간수당을 회사에서 강제로 바꾸어도 는것인지요.. 2004.07.15 510
보건휴가에 대해서 2004.07.14 553
☞보건휴가에 대해서 2004.07.14 386
임금체불.... 2004.07.14 377
☞임금체불....(까페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받았어요..) 2004.07.14 604
면접시의 조건과 실제 계약서 상에 차이로 인한 퇴직시 2004.07.13 1034
☞면접시의 조건과 실제 계약서 상에 차이로 인한 퇴직시 2004.07.14 660
실업급여에관해,, 2004.07.13 419
☞실업급여에관해,, (단순한 과실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004.07.14 678
Board Pagination Prev 1 ... 3719 3720 3721 3722 3723 3724 3725 3726 3727 372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