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2 12: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직장으로의 전근을 위한 퇴직, 학업수행을 위한 퇴직은 순수한 자발적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 3-4월달에 퇴직을 했는데
>
>바로 학교에 편입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다 방학을 했습니다.
>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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