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rk 2004.07.12 20:29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에 민원을 내고 저 나름대로 회사를 상대로 싸워 왔지만
지금와서 보니 큰 벽을 만난것 같군요
저는 현재 고객지원부에 속해 있습니다.
고객지원이라는 일이 그렇듯 외부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 입사할때 계약서를 썼듯이 임금에 연장근로 수당등 기타등등이 포함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 라고 하더군요 포괄적근로계약 이라고 도 하던데요

(① “을”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으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업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전항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포괄적으로 월급여에 포함시켜 계약한 것으로 본다. )

허나 현재 3개월이 약간 지난 시점에서 매일 밤 9시가 넘어서 퇴근하면서 이것은 아닌것
같아서 노동부에 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출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기에 저도 나름대로 이것 저것 입증할 것을 만들어
갔지만 ( 회사와의 통화내역, 회사차량 운행기록, 고속도로통행영수증) 이렇다 할 입증이 안되네요 근로감독관은 제가 어디가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무엇을 했으며 그것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치과장비 A/S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A/S를 다녀온 치과로 가서 몇시부터 몇씨까지 일했으니 원장님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모든 곳을 다녀와야 한다는 말이 더군요
왜 출퇴근을 기록하지 않은 회사에게는 책임을 묻지않는지.....
근로감독관의 예기로는 A/S 또는 영업 등 외근 또는 출장이 많이 있는 직종은 입증할 만한 것이 없을때에는 8시간을 근로 한것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법에는
답답하네요 포괄적근로도 그렇고...
이럴줄 알았으면 민원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회사 나오는건데..
구제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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