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업무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합의로 일정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라고 미리 정했다면 정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간주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2. 간주근로시간은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이므로 임금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주근로시간으로 1일 10시간을 일하기로 했더라도 2시간의 연장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③ 전항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포괄적으로 월급여에 포함시켜 계약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임금계약인데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③"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시간외수당의 액수가 고정적으로 정해져서 포함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은 1일 8시간이라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초과되는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든지에 관계없이 월급만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62번 해설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 를 참조하여참고하시고 귀하의 사례와 상호 비교하여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한편 근로시간의 입증은 출퇴근 카드를 찍거나 꼬박 꼬박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이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셔야 하는데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부터 정말이지 가능하다면 한달정도는 거래처 병원에 들리셔서 귀하가 몇시까지 근무하고 갔다는 확인서를 받아, 평균적인 업무시간을 인정받도록 하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에 민원을 내고 저 나름대로 회사를 상대로 싸워 왔지만
>지금와서 보니 큰 벽을 만난것 같군요
>저는 현재 고객지원부에 속해 있습니다.
>고객지원이라는 일이 그렇듯 외부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 입사할때 계약서를 썼듯이 임금에 연장근로 수당등 기타등등이 포함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 라고 하더군요 포괄적근로계약 이라고 도 하던데요
>
>(① “을”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으로 한다.
> ② “갑”은 “을”에게 업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 ③ 전항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포괄적으로 월급여에 포함시켜 계약한 것으로 본다. )
>
>허나 현재 3개월이 약간 지난 시점에서 매일 밤 9시가 넘어서 퇴근하면서 이것은 아닌것
>같아서 노동부에 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출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기에 저도 나름대로 이것 저것 입증할 것을 만들어
>갔지만 ( 회사와의 통화내역, 회사차량 운행기록, 고속도로통행영수증) 이렇다 할 입증이 안되네요 근로감독관은 제가 어디가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무엇을 했으며 그것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치과장비 A/S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A/S를 다녀온 치과로 가서 몇시부터 몇씨까지 일했으니 원장님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모든 곳을 다녀와야 한다는 말이 더군요
>왜 출퇴근을 기록하지 않은 회사에게는 책임을 묻지않는지.....
>근로감독관의 예기로는 A/S 또는 영업 등 외근 또는 출장이 많이 있는 직종은 입증할 만한 것이 없을때에는 8시간을 근로 한것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법에는
>답답하네요 포괄적근로도 그렇고...
>이럴줄 알았으면 민원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회사 나오는건데..
>구제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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