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여동생분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태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사직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받기 위해 동료근로자들에게 진술서를 받아두거나 사직서에 "회사측의 사직요구에 의해 사직한다."는 요지가 담겨있다면 사직서도 증거자료로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근태 상황이 어떠했는지 질문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무단결근을 7일 이상 하였거나 상습적으로 지각, 조퇴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여동생이 다니는 회사입니다.
>
>허구헌 날 잔업을 강요하고, 아파도 병원에 못가게 하고,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등,
>그동안 제 여동생이 무척 힘들어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제 여동생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받았습니다.
>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해달라고 했더니,
>본인 잘못으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
>회사 측에서 말하는 본인 잘못이란,
>근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
>몇번 1-2분 정도 지각하고, 여동생이 몸이 아픈 관계고 조퇴 및 결근이 조금 있긴 했으나,
>무단 결근은 없었습니다.
>
>아무리 근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무단결근을 한 적도 없는데 근태를 이유로 사직서를 강요당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본인 잘못이라 덮어 씌우면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는 회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화를 걸어 이리저리 따져보았더니,
>정 원하면 신청은 해 주되, 근태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별첨해서 신청한다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제가 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서,
>요목조목 따지고 들었더니, 나중에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그냥 끝낼려고 했는데 문제가 너무 커졌다면서, 사직서 안 받을테니
>그냥 다니라고 했다더군요.
>
>실업급여 타게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냥 다녀라..그랬답니다.
>
>참,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
>사직서 가져오라고 말해놓고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했더니, 반나절만에 권고사직을 취소하더군요.
>
>제 여동생을 완전히 문제직원으로 몰아놓고서는 이제와서 다시 다니라면,
>뻔한 거 아닙니까?
>온갖 궂은 일 다 시키면서, 왕따시켜, 결국 본인 스스로 지쳐 나가게 할려는 속셈이 아닌지요..
>전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
>자신의 급여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고용보험인데, 정작 필요할 때는 왜 이렇게 못 받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제 여동생이 회사를 그만 두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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