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0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의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대부분은 사업주가 '이정도의 금액정도는 차일피일 미루면 스스로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이니까 조금만 더 독촉하면 주겠지'라고 안이하게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귀하의 나이가 어리시면 주위 어른분께 부탁하시고, 조금더 마음을 강하게 잡수시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빨리 해결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7월달에 한정식 집에서 아르바이틀 했습니다.
>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20일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
>그런데, 사장님께서 월급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
>제가 매일 연락해서 처음엔 십만원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시고,
>
>그다음에 또 전화하고 쫓아다니니깐 5만원 붙여주었더군요...
>
>벌써 1년이 다되었습니다.
>
>35만원 아직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인데...
>
>연락도없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하는것인지...
>
>돈은 받을 수 있는건지...
>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인정건 문의 드립니다.... 2004.07.31 722
☞실업급여 인정건 문의 드립니다.... 2004.08.02 722
도산신청에 대하여.... 2004.07.31 673
☞도산신청에 대하여.... 2004.08.02 1558
도와주십시오 2004.07.31 5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연봉제 2004.08.02 1852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4.07.31 757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공무원 시험준비) 2004.08.02 3509
한달동안 뼈빠지게 일하고 회사의규정때문에 월급한푼못받는신세... 2004.07.31 1593
☞한달동안 뼈빠지게 일하고 회사의규정때문에 월급한푼못받는신세... 2004.08.02 1097
사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2004.07.31 645
임금·퇴직금 사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1년단위 계약을 8년째... 2004.08.02 1680
7개월 근무했으나 정작 받은 돈은 한달치 급여뿐.. 도와주세요! 2004.07.30 805
☞7개월 근무했으나 정작 받은 돈은 한달치 급여뿐.. 도와주세요! 2004.08.02 629
근로계약 J 2004.07.30 1130
☞회사에서 짤렸는데 도와주세요ㅠ(입사한지 한달만에 갑작스러운 ... 2004.08.02 4323
부당해고.. 퇴직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04.07.30 953
☞부당해고.. 퇴직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04.08.02 893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7.30 984
☞답변 부탁드립니다.(임금명세서의 항목과 액수들이 바뀌어서 나... 2004.08.02 727
Board Pagination Prev 1 ... 3694 3695 3696 3697 3698 3699 3700 3701 3702 370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