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0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의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대부분은 사업주가 '이정도의 금액정도는 차일피일 미루면 스스로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이니까 조금만 더 독촉하면 주겠지'라고 안이하게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귀하의 나이가 어리시면 주위 어른분께 부탁하시고, 조금더 마음을 강하게 잡수시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빨리 해결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7월달에 한정식 집에서 아르바이틀 했습니다.
>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20일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
>그런데, 사장님께서 월급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
>제가 매일 연락해서 처음엔 십만원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시고,
>
>그다음에 또 전화하고 쫓아다니니깐 5만원 붙여주었더군요...
>
>벌써 1년이 다되었습니다.
>
>35만원 아직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인데...
>
>연락도없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하는것인지...
>
>돈은 받을 수 있는건지...
>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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