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0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기간(30일)에 미달하는 기간(보름전)에 해고했다고 해서 30일간의 차액분만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29일전에 해고예고했다고 해서 1일분만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30일분 전액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안타깝게도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즉시해고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을 참조하시거나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이 경영난에의해서 학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저희와 사전 협의도 없었고 불과 보름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방법에 대해 학원측에서 말하기를
>보름전에 통보를 했으니 6개월이상 근무한 강사는 보름치월급을 더  주겠다고하고
>6개월 미만인 강사는 아무런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것이 학원측입장입니다.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학원측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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