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이 경영난에의해서 학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저희와 사전 협의도 없었고 불과 보름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방법에 대해 학원측에서 말하기를
보름전에 통보를 했으니 6개월이상 근무한 강사는 보름치월급을 더 주겠다고하고
6개월 미만인 강사는 아무런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것이 학원측입장입니다.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학원측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이 경영난에의해서 학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저희와 사전 협의도 없었고 불과 보름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방법에 대해 학원측에서 말하기를
보름전에 통보를 했으니 6개월이상 근무한 강사는 보름치월급을 더 주겠다고하고
6개월 미만인 강사는 아무런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것이 학원측입장입니다.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학원측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