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j1221 2004.07.27 19:06
안녕 하십니까?
43122질문에 대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추가 질문(반론) 입니다.

답변내용은 사무직 사원과 생산직 사원간의 임금 및 근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단체 협상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한계에 대한 내용)

1. 그렇다면,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지요. 단지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 뿐인데요!
   (단체 협상은 적용이 어렵더라도 임금 협상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저희는 2002년 사무직 사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사무직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청을 하였으나, "동일사업장 내에 동종의 근로자라"는 사유로 설립이 무산
   되었습니다.(노동청의 회신이 있었고, 그래서 임금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3. 또한 기능직 사원(시급제)이 사무직 사원(월급제)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고, 적용된 사례가 있다면
   단체 협상을 적용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필요한 부분만 적용한다면......)

질문 내용이 말꼬리 잡는 것 같지만 정말 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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