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9 2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하여 이직사유를 처리해달라고 회사에 주장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지않으면 사직서를내지않겠다고 버티세요
귀하는 권고사직외에는 다른 사유가 해당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래는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노동부의 지침으로 참고하세요

9.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내 전산팀에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전산팀의 인원 감축을 위해 타 부서로 개발자들을 배치한다는 얘길 하더군요.
>업무특성상 타부서(일반 업무부, 경리부, 영업부등)에서 일을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업무상 전혀 연관성도 없고 전문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반 업무를 본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로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물론 회사에선 권고사직 등의 사유를 신청해주진 않겠죠. 회사측에서 퇴사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깐요.
>정말 답답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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