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imom 2004.07.28 15:43
직장때문에 배우자와 별거중이다가(1년반정도) 동거를 위해 퇴직을 했습니다(2004.04.30일자)
허나 집사정으로 7월12일에 이사를 했고 (부산에서김해로) 이사할 집 계약은 6월10일에 했구요..
하지만 길도 모르는 장유에서 김해고용안정센터까지는 3번의 버스를 갈아 타고 가야하며 17개월된 아이와
가려니 여간 힘든일이 아니네요...또, 처음가면 교육도 받아야 한다는데 애를 데리 고 갈 수도없고..맡길데도없고..
지금 퇴직한지가 3개월째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확정된것도 아닌 상태라 이대로 있으니 정말 답답하구요...
궁금한건요..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몇개월까지 내야한다는 기간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퇴직일로 부터 수급인정신청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한다는게 있는지요?
수급기간을 고려해서 12개월안에만 가면 되는건지요?
대기기간이 변경됬다는데 수급인정서를 내고 기다리는 기간을 말한는건지요? 아니면 2주마다 실업인정받는게
7일로변경되었다는건지요?
휴가잘보내시구요..저같이 바보같은 질문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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