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2004년 7월 1일에 입사해서 7월 19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정확히 회사에서 어느날짜에 퇴사처리는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새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던 것이 무산되어서 그런것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2군데를 다녔는데, 첫번째는 2002년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두번째회사는 2004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다녔습니다.
그 전에 고용보험가입된 사업장의 총기간이 2년 넘게 일해왔는데, 마지막회사에서 기간이 짧았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 받는 다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30세 미만은 90일, 30세 이상은 1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 9월이 되어야 만 30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쪽에 해당되나요?
생일이 지난 다음에 고용센터에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120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그것에 상관없이 회사에서 퇴직된 날짜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답 메일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새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던 것이 무산되어서 그런것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2군데를 다녔는데, 첫번째는 2002년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두번째회사는 2004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다녔습니다.
그 전에 고용보험가입된 사업장의 총기간이 2년 넘게 일해왔는데, 마지막회사에서 기간이 짧았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 받는 다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30세 미만은 90일, 30세 이상은 1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 9월이 되어야 만 30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쪽에 해당되나요?
생일이 지난 다음에 고용센터에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120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그것에 상관없이 회사에서 퇴직된 날짜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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