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1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004.7.19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전 18개월전인 2002.12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기간중 반드시 한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귀하처럼 3개의 회사에 걸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들을 모두 합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최총 180일의 기간내에 있는 첫째회사,둘째회사,셋째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를 따짐에 있어 나이는 퇴직일 당시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2004년 7월 1일에 입사해서 7월 19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정확히 회사에서 어느날짜에 퇴사처리는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새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던 것이 무산되어서 그런것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2군데를 다녔는데, 첫번째는 2002년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두번째회사는 2004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다녔습니다.
>그 전에 고용보험가입된 사업장의 총기간이 2년 넘게 일해왔는데, 마지막회사에서 기간이 짧았어도
>가능한지요?
>
>그리고, 만약 받는 다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30세 미만은 90일, 30세 이상은 1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 9월이 되어야 만 30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쪽에 해당되나요?
>생일이 지난 다음에 고용센터에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120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그것에 상관없이 회사에서 퇴직된 날짜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
>
>답 메일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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