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einaeun 2004.08.24 17:35
기혼자와 자녀를 둔 사원에 한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가족수당은 전사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어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6월 17일자 신문에  "가족수당도  퇴직금 산정때 포함시키라" 는 부산고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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