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산출 된다는 것은 귀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답을 드리자면 노동부 예구 30호 (1981.5.7) 제 3조에 "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문하신 가족수당의 경우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판결의 경우 확인은 못해봤지만 아마도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사업장이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퇴직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 퇴직금 산정방법 ( 일급제 ) 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혼자와 자녀를 둔 사원에 한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가족수당은 전사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어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6월 17일자 신문에 "가족수당도 퇴직금 산정때 포함시키라" 는 부산고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산출 된다는 것은 귀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답을 드리자면 노동부 예구 30호 (1981.5.7) 제 3조에 "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문하신 가족수당의 경우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판결의 경우 확인은 못해봤지만 아마도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사업장이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퇴직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 퇴직금 산정방법 ( 일급제 ) 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혼자와 자녀를 둔 사원에 한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가족수당은 전사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어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6월 17일자 신문에 "가족수당도 퇴직금 산정때 포함시키라" 는 부산고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