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eun2 2004.09.03 17:15
요약:
  - 회사 규모 : 5인이상   - 사업장 소재 : 인천시

해고사유: 이해못함
해고의 과정 (절차) : 절차없었음

   퇴직사유: 임의퇴직처리   / 입사일:2004.7.1 / 퇴직일 (사업장주장):2004.7.13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저는 인천에 위치한 모 근로자파견회사에 7/1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이 입사하여
근무하던 모 임원(전무)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실망한 사장이 당신이 근무할수 없는사유가 발생했으니
사직을 하면어떻겠느냐는 발언을 하므로 저는 다른직원이 그만두었다고 해서 나까지 그만 둘수없다
주장하며 직장을 다시구할때까지만이라도 근무할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사의 특성상
근로자파견계약이 되어있는 남동공단콘베어제조회사에  현장생산사원으로 일하면서 취업이 될때까지
일하기로하고 사장과 합의하고 7/10일부터 콘베어회사로 출근근무했으나 7/13일경 콘베어회사의 현장관리자가 당신은
용역사원이므로 내일부터 출근하지말라는 말을 듣고 사장에게 이사실을 알린후 새로운 현장을 배치
받아 일하기를 기다렸으나 회사로부터 응답이 없었으며 8월달에 확인하니 무단이탈로 7/13일부로
퇴직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회사에 관리직사원으로 입사하여 형편이 여의치 않아 생산사원으로 일시적으로 일하며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한 본인에게는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해고절차도 이해못하며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회사에전화하면 회피만 하는 사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답하여 노동사무소나 노동위원회에 찾아갔었지만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 받지 못했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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