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6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회사에게 있으므로 사용회사의 관리자로부터 나오지말라는 말만 듣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파견회사 입장으로서는 무단결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이처럼 파견회사측으로부터 명확한 해고통보를 받지 않은채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파견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고권한이 없는 사용회사의 관리자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파견근로자들의 이중고용에 따른 대표적인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파견회사측이 귀하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귀하는 파견회사측으로 출근해서라도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셨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사용회사의 관리자로부터 나오지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저희 상담소에 문의하셨다면 대처방법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었을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 상담이군요.. 다만 짧은 인터넷 상담글만으로 저희들이 당시의 해고정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위 답변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032)653- 7051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요약:
>  - 회사 규모 : 5인이상   - 사업장 소재 : 인천시
>
>해고사유: 이해못함
> 해고의 과정 (절차) : 절차없었음
>
>   퇴직사유: 임의퇴직처리   / 입사일:2004.7.1 / 퇴직일 (사업장주장):2004.7.13
>
>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저는 인천에 위치한 모 근로자파견회사에 7/1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이 입사하여
>근무하던 모 임원(전무)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실망한 사장이 당신이 근무할수 없는사유가 발생했으니
>사직을 하면어떻겠느냐는 발언을 하므로 저는 다른직원이 그만두었다고 해서 나까지 그만 둘수없다
>주장하며 직장을 다시구할때까지만이라도 근무할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사의 특성상
>근로자파견계약이 되어있는 남동공단콘베어제조회사에  현장생산사원으로 일하면서 취업이 될때까지
>일하기로하고 사장과 합의하고 7/10일부터 콘베어회사로 출근근무했으나 7/13일경 콘베어회사의 현장관리자가 당신은
>용역사원이므로 내일부터 출근하지말라는 말을 듣고 사장에게 이사실을 알린후 새로운 현장을 배치
>받아 일하기를 기다렸으나 회사로부터 응답이 없었으며 8월달에 확인하니 무단이탈로 7/13일부로
>퇴직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회사에 관리직사원으로 입사하여 형편이 여의치 않아 생산사원으로 일시적으로 일하며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한 본인에게는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해고절차도 이해못하며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회사에전화하면 회피만 하는 사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답하여 노동사무소나 노동위원회에 찾아갔었지만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 받지 못했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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