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정법엔 생리휴가가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바뀌는데 무급휴가란 의미가
- 휴가를 청구하면 갈수있으나 만약 청구하지 않으면 수당청구권이 소멸되는것인지
- 아니면 휴가를 청구하여 갈수있으나 그렇게되면 월급에서 휴가일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는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개정법엔 생리휴가가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바뀌는데 무급휴가란 의미가
- 휴가를 청구하면 갈수있으나 만약 청구하지 않으면 수당청구권이 소멸되는것인지
- 아니면 휴가를 청구하여 갈수있으나 그렇게되면 월급에서 휴가일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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