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봉근로계약서에 의하면 -
"임금의 형태는 포괄개념의 연봉제 급여로써, 월 임금의 산출은 연봉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해 놓고 기본급-850,000원, 월차, 연차, 생리수당-28,34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 월차, 생리수당은 기본급을 30일로 나누어 1일의 일급을 각각 산출하여 포함한다"고 되어있음.
이에따라서 회사는 3,542.5원을 시급으로하고 5,313.75원을 가산시급으로 하여 임금을 계산하고 있음.
질문드립니다.
1. 시급계산에서 기본급 850,000원을 226시간으로 나누면 3,761원이 되는데 이에따라 연,월차,생리수당은
30,090원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2. 가산시급도 3,761원에 1.5를 곱하여 5,641.5원으로 해야되지 않나요?
3. 연,월차, 생리수당을 기본급을 30으로 나누어 1일의 일급으로 산출한다는 근로계약서가 법위반은 아닌지요?
(저희 회사는 연,월차,특근,생리수당 밖에 없어서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이 동일함)
4. "퇴직금의 산출은 기본급을 12개월로 나누어 균등분할하게 포함하여 지급한다." 는 조항도 법위반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회사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시급-3,542.5원, 가중시급-5,313.75원)
기본금 : 850,000
연장수당(48시간) : 255,060
특근수당(8시간) : 42,510
생리수당 : 28,340
월차수당 : 28,340
그런데 기본급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시급-3,761원, 가중시급-5,641.5원)
연장수당(48시간) : 270,790
특근수당(8시간) : 45,130
생리, 월차수당 : 30,09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포괄개념의 연봉제계약서라고 하여 기본급을 30일로 나누어 1일의 일급을
연,월차,생리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참고로 저희는 생산직근무자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도 있으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봉근로계약서에 의하면 -
"임금의 형태는 포괄개념의 연봉제 급여로써, 월 임금의 산출은 연봉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해 놓고 기본급-850,000원, 월차, 연차, 생리수당-28,34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 월차, 생리수당은 기본급을 30일로 나누어 1일의 일급을 각각 산출하여 포함한다"고 되어있음.
이에따라서 회사는 3,542.5원을 시급으로하고 5,313.75원을 가산시급으로 하여 임금을 계산하고 있음.
질문드립니다.
1. 시급계산에서 기본급 850,000원을 226시간으로 나누면 3,761원이 되는데 이에따라 연,월차,생리수당은
30,090원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2. 가산시급도 3,761원에 1.5를 곱하여 5,641.5원으로 해야되지 않나요?
3. 연,월차, 생리수당을 기본급을 30으로 나누어 1일의 일급으로 산출한다는 근로계약서가 법위반은 아닌지요?
(저희 회사는 연,월차,특근,생리수당 밖에 없어서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이 동일함)
4. "퇴직금의 산출은 기본급을 12개월로 나누어 균등분할하게 포함하여 지급한다." 는 조항도 법위반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회사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시급-3,542.5원, 가중시급-5,313.75원)
기본금 : 850,000
연장수당(48시간) : 255,060
특근수당(8시간) : 42,510
생리수당 : 28,340
월차수당 : 28,340
그런데 기본급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시급-3,761원, 가중시급-5,641.5원)
연장수당(48시간) : 270,790
특근수당(8시간) : 45,130
생리, 월차수당 : 30,09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포괄개념의 연봉제계약서라고 하여 기본급을 30일로 나누어 1일의 일급을
연,월차,생리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참고로 저희는 생산직근무자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도 있으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