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회사의 전보명령에 정당성이 없었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인사권이 남용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인사권 남용에 대해 주장하셨어야 합니다. 좀더 빨리 저희 상담소에 들려주셔서 대응방법을 함께 고민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관리본부 경리부에서 일을 했는데, 8월 10일 전무이사님의 불름이 있었으나 통화중이였고, 그통화를 끝내고 들어갔더니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실제 통화시간은 3~5분사이임) 절 용인에 있는 상품관리부 물품관리 전산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발령이 나자마자 사직서를 작성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나요?
>갑자기 일자리를 그만 두게 되어 취업할 때도 어중간하고...
>더구나 전 여름 휴가도 못 갔었고,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사직서를 작성했고, 이미 나온상태이긴 하지만 부당전직이긴 하니까 고발이든 뭐든 하고 싶은데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 아닌가요 2004.04.20 433
☞부당해고 신고시... (해고된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 2008.10.13 4277
☞부당해고 시켜노쿠선 오리발이네요.. 2004.02.06 572
☞부당해고 수당에 대해서.. 2004.05.20 957
☞부당해고 소송에 관한 절차 및 과정 2005.04.27 700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청구 2007.01.23 1003
☞부당해고 성립여부 (무단 결근 등) 2008.05.06 1358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5.03.23 675
☞부당해고 법원소송건에 대해 2005.08.17 926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 위배와 징계권 남용 같은데요? 2005.07.02 734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퇴직금 공제) 2008.04.12 1404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 (해고수당이냐, 금... 2008.12.31 1469
☞부당해고 및 권고사직의 기준(임금 삭감에 따른 퇴사) 2008.01.03 2445
☞부당해고 및 각종 수당신청에 관하여 2008.06.17 1277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휴가를 쓰겠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사... 2005.01.28 569
☞부당해고 문의 입니다. 2004.02.18 472
☞부당해고 문의 입니다. 2004.02.21 365
☞부당해고 문의 (해고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006.03.17 1374
☞부당해고 때문에 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2004.09.08 1770
☞부당해고 따른 임금체불 및 인수인계 따른 신원보증 보험금 청구건 2004.12.10 793
Board Pagination Prev 1 ... 4959 4960 4961 4962 4963 4964 4965 4966 4967 496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