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회사의 전보명령에 정당성이 없었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인사권이 남용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인사권 남용에 대해 주장하셨어야 합니다. 좀더 빨리 저희 상담소에 들려주셔서 대응방법을 함께 고민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관리본부 경리부에서 일을 했는데, 8월 10일 전무이사님의 불름이 있었으나 통화중이였고, 그통화를 끝내고 들어갔더니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실제 통화시간은 3~5분사이임) 절 용인에 있는 상품관리부 물품관리 전산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발령이 나자마자 사직서를 작성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나요?
>갑자기 일자리를 그만 두게 되어 취업할 때도 어중간하고...
>더구나 전 여름 휴가도 못 갔었고,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사직서를 작성했고, 이미 나온상태이긴 하지만 부당전직이긴 하니까 고발이든 뭐든 하고 싶은데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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