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9.06 2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시려면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요즘 발급이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발급받는 분을 보았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하시려면 부동산의 공시가의 1/5의 공탁금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얼마로 이보다 열배 큰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면 법원이 이를 결정해줄지 모르겠네요
가압류는 소송전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소송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재판은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후
채무자인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소액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소액재판은 액수만 소액(2000만원 미만)이지 본안소송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법원이 명령으로써 결정을 내리므로
판결에 까지 이르지않지만 결정되면 집행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미칩니다.
또한 대략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 체금임금의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 시켜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개인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궁금한점은
>소액재판과 지급명령신청,및 가압류가 헷갈리는데
>1.가압류를 먼저하고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재판을 나중에 해야하는지
>2.위 세가지를 동시에 해야하는지
>3.소액재판과 지급명령신청의 차이가 무엇인지...또한 두가지를 따로따로
>소송을 해야하는지...(하나만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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