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9.06 2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매우 보기드문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선거를 하거나 투표를 하는 경우 그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장의 불신임의 경우에도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여하게되는 것이아니라 규약에의하여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없다면 귀하의 사례와 같이 일요일 선거를 하는 경우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위원장의 이러한 독선을 견제하기위해서는 불신임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을 준비하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않으면 총회를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1998.02.27, 대법 97다 43567 )

【요 지】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2.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투표의 유ㆍ무효에 관한 기준 규정을 공식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이상, 그러한 유권해석 권한에 터잡아 행하여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그 내용이 단체적 노사관계법에서 규제하는 선거의 기본원칙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된 당해 규정의 문자적 의미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에 따른 무효사유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여 투표 실시 전에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투표의사를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해석 내용에 따라 투표의 유효 여부를 판정함이 마땅하다.
3.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유ㆍ무효에 관한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투표용지를 지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접은 것도 투표용지의 훼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경우, 그처럼 훼손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취지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그러한 해석 내용이 정의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훼손이라는 문자적 의미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 행하여진 투표의 유ㆍ무효 판정은 적법하다.
4. 조합원 개인 또는 특정 친목단체에 속한 조합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그 투표에 의하여 나타난 자신들의 의사 내용을 그 후보자가 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특정한 방법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한 경우, 그 투표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유ㆍ무효에 관한 판정 기준의 내용을 따져볼 필요없이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규정한 강행법규인 구 노동조합법(1997.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소정의 무기명ㆍ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요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총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는 위원장 선거시 총회를 소집해서 평일에 사업장별로(3곳의 사업장이 있음)
>선거구를 설치하여 실시합니다.
>헌데 이번에 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해서 총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집행부는 총회를 일요일(공장휴무일)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하는
>이유는 총회의 성립을 방해하려는 의도 인것 같습니다.
>그런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대로 총회를 실시해도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제가 알기론 위원장 선거시와 동일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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