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6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같은 경우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4대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다른 절차 없이 사업주에게 나머자의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체불임금'이 되므로 일반적인 체불임금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 예고없이 9월 4일 토요일날 30만원 받고 나왔습니다.
>월 급여는 120만원이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9월에는 4일 근무하고 30만원 받았으니 해고수당을 더 받아야 겠지요.
>근데 걱정입니다.
>이 회사는 세무서에 신고도 안되있으며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받을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
>항상 바른 답변 신속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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