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soulkid 2004.09.06 10:18
마음은 답답해 죽겠는데 시행은 안되고...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개인건설회사에 2002년 8월 입사하여 2003년 1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4~5개월씩 연체되는 급여때문이었구요.
근데 퇴사후 사장은 체납된 급여를 준다준다 말만하고 매번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시점까지 오게됬고.
이달 8월 6일에는 채납된 급여만 노동부에 진정을 낸상태입니다.
20일이 됬는데도 사장은 노동부에 출두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재산이 없는것 같기도 하고, 진정을 냈어도 체불임금을 해결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대부분이 벌금형이기때문에 채불임금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을 내고 말것 같습니다.

이럴때 어찌해야 합니까...
그리고 재직중 5인이상 사업장인데도 불구 4대보험에 가입도 안하고, 고용보험도 들어주질 안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안았을경우 처벌하는 방법은 없나요?
2.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안았는데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들었는데 처벌방법은요?
3.차량이 있긴한데 등록원부가 없어서 차량압류를 하는방법?
4.노총에 협조를 의뢰해서 처벌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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