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05 21:48
안녕하세요...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황당한 메일을 받아봐서요...
제가 근무했던곳은 서울소재에 인터넷업체였습니다...
근무자수는 20명정도였구요...
처음입사일은 2003.12.1 일이었고 퇴사일은 2004.8.25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한 이유는 처음에 제를 뽑은 목적과 다른일을 시키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장한테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7월경)
그랫더니 저를 보직에서 빼더군요 그래서 8월 20일경에
사직서를 내고 9월1일에 8월에 대한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메일이 한통왔는데 1년 미만 근무자한테는 퇴직금 지급이 안됀다고
2003.12 ~ 2004.8월 까지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것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0여만원이 조금넘더군요...)
처음에 제가 회사에 입사할때는 연봉 18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00만원은 설날과 추석에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1600만원/12개월 = 133.333333333원이 나오더군요. (이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면 10여만원 정도의 금액이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포함돼 있더군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돼어있는건지 아니면 연봉이란 개념에 퇴직금을 사업주가
집어넣은건지 궁금하고 지금은 제가 계약서를 분실해서 내용을 잘모르는데요 만약, 계약서에 1년미만 근무시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있다면 반환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좀 주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어느 노무사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해결해 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늦더위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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