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6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처음 회사를 입사하시는데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을 텐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불방법, 임금 산정장법, 임금 지급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약있을 수 있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에 대한 상세히 서면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지급되었던 퇴직금 상당액이 퇴직금이었다면 귀하의 계속근속일수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반납하여야 할 것이고, 퇴직금이 아니었다라면 사용자에게 반납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기에 그 성격이 퇴직금인가 아닌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34조 퇴직금 규정에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아무런 근거나 규정 없이 미리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을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의해 당사자가 1년 동안의 퇴직금을 1/12 등분하여 매월봉에 포함시켜분할지급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노동부는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해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한당사자간에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액을 포함시키고 이를 매월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매월 분할 지급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귀하경우 아래의 요건에 합당하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반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 당해 사업장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합니다.
- 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여야합니다.
- 연봉액 속에 1년간의 퇴직금상당액 ' 몇     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황당한 메일을 받아봐서요...
>제가 근무했던곳은 서울소재에 인터넷업체였습니다...
>근무자수는 20명정도였구요...
>처음입사일은 2003.12.1 일이었고 퇴사일은 2004.8.25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한 이유는 처음에 제를 뽑은 목적과 다른일을 시키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장한테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7월경)
>그랫더니 저를 보직에서 빼더군요 그래서 8월 20일경에
>사직서를 내고 9월1일에 8월에 대한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메일이 한통왔는데 1년 미만 근무자한테는 퇴직금 지급이 안됀다고
>2003.12 ~ 2004.8월 까지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것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0여만원이 조금넘더군요...)
>처음에 제가 회사에 입사할때는 연봉 18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00만원은 설날과 추석에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1600만원/12개월 = 133.333333333원이 나오더군요. (이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면 10여만원 정도의 금액이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포함돼 있더군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돼어있는건지 아니면 연봉이란 개념에 퇴직금을 사업주가
>집어넣은건지 궁금하고 지금은 제가 계약서를 분실해서 내용을 잘모르는데요 만약, 계약서에 1년미만 근무시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있다면 반환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좀 주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어느 노무사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해결해 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늦더위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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