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5362 2004.09.05 20:44
저는 주부입니다 직장을 이번에 두번째루 다니는 직장인데요 법을 잘몰라 이리 글 올립니다 저번달 21일인가 는일하는 토욜날 일이 없다며 회사에서 그날만 출근을 하지 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쉬었는데 이번달에 몇일전에 과장님께서 월차수당이 이번달 월급에 포함되지 않고 생리휴가수당만 지급할것이라고 하더군요 전 지금 정식사원인데요 월차수당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일이 없다며 하루 회사에서 쉬라하여 쉰건데 말이예요 월차수당이 만약의 경우에 지급이 된다 할경우 그 하루 일당이 안나오는건아니겠죠? 그 날의 월차수당과 그날 하루 수당이 나와야 하는건지 궁금하구요 저희 회사에 2년 근무하고 있는 아줌마가 있는데 회사에서 처으 ㅁ입사할때 사장님께서 400%보너스와 1년될때마다 임금을 인상해 준다해놓고선 2년이 다되도록 월급도 한푼 인상도 못받고 보너스는 400%가 다나 오고있지만 임금을 올려받지 못해 심상해하더군요 저도 정식사원인데 저두 좀 있음 1년이 되면 저도 월급을 올려받아야하는데 2년이 된 아줌마도 못 올려받고 있는데 제가 받을수있으련지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겁니까 회사에선 사장님께서 회사사정 뻔히 어려운거 알면서 인상해달라는 말이 나오냐며 엄포를 하더라던데 이런경우 어떻해 해야하는겁니까 주부사원인 저 4살 7살 아이를 둔 엄마로써 돈벌기위해 직장에 뛰어 들었ㄴ지만 법을 몰라 바보마냐 당할수만 없어 글을 올립니다 저의 무지함을 일께워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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