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얼마나 일하셨는지에 따라서 수습날자에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클릭하는 부분에 담아있으니 그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의 50%로 알고 있는데요. 몇개월 나오는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회사를 3군데 다녔는데...
>한군데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쩔수 없이 그만두었구요.
>두번째는 제가 학교를 갈려고 공부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만두었구요.
>세번째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이럴경우 .....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의 50%로 알고 있는데요. 몇개월 나오는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회사를 3군데 다녔는데...
>한군데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쩔수 없이 그만두었구요.
>두번째는 제가 학교를 갈려고 공부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만두었구요.
>세번째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이럴경우 .....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